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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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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신고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중흥로151번길 이** (1959.07.16)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12.10.30 4. 공고기간 : 2012. 11. 8 ~ 2012. 11. 16 (8일간) 5.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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