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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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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장기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납입통지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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