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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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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산134번지 일원에 손대호가 「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변경) 신청이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변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19조의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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