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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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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