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로명 부여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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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 : 2012.11.19 나. 고시대상 - 도로명 부여 : 상도남로 외 6건 붙 임 : 포항시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및 구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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