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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변경)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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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시행(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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