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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적치물(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관장소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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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두호동 일대의 도로상에서 수거한 노상적치물(50cc미만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관장소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도로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노상적치물의 보관장소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공고 2. 공고기간 : 2012.11.20 ~ 2012.12.19(1개월) 3. 공고대상등 상세내역 : 붙임 참조 붙임 노상적치물(미등록 이륜자동차) 고시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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