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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동 투표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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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대이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2년 11월 21일 2. 공고장소 : 대이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 1. 투표소 공고안 1부. 2. 투표소 변경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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