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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읍 투표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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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명칭과 소재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투표소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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