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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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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2. 12. 17(월)까지 포항시청(보건정책담당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1. 22 ~ 2012. 12. 17 나. 공고대상 :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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