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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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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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