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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불피해목제거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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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불피해목제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3년도 산불피해목제거사업 2. 사업내용 : 산불피해목 제거 3. 시행방법 : 도급시행(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4. 공 고 사 유 : 우편반송, 무응답, 주소불명에 의한 시업통지 불가 및 사업이행 미신고 필지에 대한 시업대행 공고 5. 사업대상지 : 붙임 대상지 조서 참조 6. 공고기간 : 2012. 11. 27. ~ 2012. 12. 18.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면 또는 구술)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자윈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행추진 8. 기 타 : 사업계획 변경, 설계결과에 따라 면적 및 대상지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산림자원담당(☎054-240-7352~4)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2013년도 산불피해목제거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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