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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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92 권** 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12. 11. 29 ~ 2012. 12. 06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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