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유수면 실시계획 승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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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실시계획 승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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