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 |
---|---|
|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포항영일만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지구내에 매설된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설치가 완료되어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