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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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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 주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21-5 2.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ꋫ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2. 12. 14 ~ 2012. 12. 21. ꋫ접수장소 : 동해면사무소 산업담당 붙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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