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삼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고시 | |
---|---|
|
|
포항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붙임 고시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