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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 체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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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수탁자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일 : 2012.12.18 ~ 2013.1.1(15일)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방법 : 포항시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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