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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해병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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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해병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봉산해병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1부. 2. 시행계획승인(고시 첨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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