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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과적) 과태료 반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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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관내에서 도로법 제59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으로 고지서전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01.02. ~ 2012.01.16.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및 내용 : 김대호 (붙임참조) 붙 임 : 1.공시송달내역(2013.01.02.) 1부 2. 포항시남구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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