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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수시분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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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수시분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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