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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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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우창동주민센터로 전환됨을 공고(1차)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123번길 최** 외 1명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우창동주민센터로 주소전환 3. 공고기간 : 2013.01.03 ~ 2013.01.17(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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