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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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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67번길 김**(1953.4.28)외 22명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상대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3. 공고기간 : 2013. 1. 3 ~ 2013. 1. 11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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