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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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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에서는 2013. 2. 6일까지 포항시 감사담당관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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