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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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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게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및 미수령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침촌마을길 안*순외 2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12.01.08. 라. 직권조치공고일 : 2012.01.24 ~ 2012.02.07.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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