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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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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2. 6. ~ 2013. 2. 13.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대이로176번길 박**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붙임 :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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