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분묘개장공고

본문

 

분묘개장공고(2차)

  • 신동섭, 2018-01-10 17:00, Hit:350
  • 분묘개장공고 (2차)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 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산96번지 (1기)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 개장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20번지 대
 

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 김보민, 2018-01-10 10:10, Hit:263
  • 장사등에 관한 볍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794-10번지 (9기)2. 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3. 공고기간 : 2017년 11월 30일 ~ 2017년 2월 2
 

분묘개장공고(1차)-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

  • 정해정, 2018-01-09 08:28, Hit:405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리 285-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
 

2018년 포항시 남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이동연, 2018-01-03 11:32, Hit:32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체결 의료 기관을 공고합니다.1. 위탁내용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4.1.1이후출생자)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무료 시행2. 위탁기관 : 신명준외과의원 외 34개소 3. 위탁백신 :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붙임 1. 2018년 포항시 남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문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145번지

  • 송은철, 2017-12-29 12:08, Hit:333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145번지 (2기)2. 개장사유 : 개인사유지(농지정리)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합
 

분묘개장 (2차) -기북면 대곡리

  • 황보은, 2017-12-23 15:20, Hit:47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1493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4)개장후 안치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
 

분묘개장공고(2차)

  • 김경읍, 2017-12-12 13:18, Hit:392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1. 분묘의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산10-32. 분묘기수 : 7 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
 

분묘개장공고

  • 신동섭, 2017-12-01 16:00, Hit:447
  • 분묘개장공고 (1차)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 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산96번지 (1기)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 개장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20번지 대명공
 

분묘개장공고(1차) -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 김보민, 2017-11-30 14:14, Hit:526
  •  장사등에 관한 볍률 제27,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산794-10번지 (9기)2. 개장사유 : 소유권 이전3. 공고기간 : 2017년 11월 30일 ~ 2017년 2
 

(2차)분묘개장공고-경북포항-11월30일자

  • 이승희, 2017-11-30 11:50, Hit:444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640번지2. 분 묘 기 수 : 2기3. 개 장 사유 :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묘4.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무주
 

분묘개장공고(1차) - 기북면 대곡리

  • 황보은, 2017-11-24 18:50, Hit:52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1493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4)개장후 안치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
 

분묘개장공고(1차)

  • 김경읍, 2017-10-31 09:34, Hit:768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1. 분묘의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산10-32. 분묘기수 : 7 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
 

분묘개장공고(2차)-김태택외2인

  • 정호열, 2017-10-30 14:58, Hit:735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14임 2. 기수 : 8기 3.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방법 -
 

(1차)분묘개장공고-경북포항-10월19일자

  • 이승희, 2017-10-19 10:55, Hit:857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640번지2. 분 묘 기 수 : 2기3. 개 장 사유 :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묘4.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무주
 

전자책 보기 분묘개장 공고(3차)- 신광~흥해 매산리간도로시도7호)확포장첨부파일 있음

  • 권용광, 2017-10-17 19:15, Hit:937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산68-9번지 일원에 신광~흥해 매산리간도로(시도7호)확포장공사에 따라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처리함을 공고 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
 

분묘개장공고 2차(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 주재성, 2017-10-13 10:19, Hit:990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476-8외 52필지 삼정지구도시개발에 편입된 토지 2. 분묘기수 : 10
 12345678다음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