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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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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흥해읍 남송리

  • 오은희, 2012-08-08 16:05, Hit:3,256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77-4분묘 개장기수 : 무연 3기2. 개장사
 

분묘개장공고(2차)-주식회사 지디이

  • 정호열, 2012-07-27 11:06, Hit:3,026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장

  • 정호열, 2012-07-26 09:48, Hit:2,772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 윤선균, 2012-07-18 14:45, Hit:3,049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
 

분묘개장공고(2차)-경북포항시용흥동-서울일보-2012년7월9일자공고

  • 이승희, 2012-07-09 09:28, Hit:2,793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
 

분묘개장공고(1차)

  • 오은희, 2012-07-04 17:56, Hit:2,715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77-4
 

분묘개장공고(1차)-주식회사 지디이

  • 정호열, 2012-06-27 12:26, Hit:2,972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장

  • 정호열, 2012-06-22 15:55, Hit:2,934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남구 오천읍

  • 윤선균, 2012-06-18 17:07, Hit:2,919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
 

분묘개장공고(1차) -경북 포항시 용흥동-서울일보-2012년6월8일자첨부파일 있음

  • 이승희, 2012-06-08 09:31, Hit:2,850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분묘개장공고(2차)-하민영

  • 이창환, 2012-05-04 14:50, Hit:3,108
  • 분묘개장공고(2차) - 하민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산 114번
 

분묘개장공고(2차)-임성태

  • 정재박, 2012-04-30 11:19, Hit:3,005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
 

분묘개장공고(2차)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서울일보-4월19일자 공고첨부파일 있음

  • 이승희, 2012-04-19 10:04, Hit:3,233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
 

분묘개장공고(2차)-삼희플랜텍주식회사

  • 정재박, 2012-04-17 09:36, Hit:3,274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산5-9임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소
 

분묘개장공고2차

  • 류병해, 2012-04-12 06:03, Hit:2,796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
 

분묘개장공고(1차)

  • 이창환, 2012-03-29 15:51, Hit:2,780
  • 분묘개장공고(1차) - 하민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산 114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