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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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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포항시 북구 죽장면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산 59
2. 분묘의 기수: 19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개장유골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공 고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5 대우푸르지오하버뷰
107동 1203호 이경동
-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년 4 월 26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이경동
분묘이장 전문회사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 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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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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