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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 흥해 남옥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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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2차) 2016. 3.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총7기) 가. 포항 흥해 남성리 570묘 1기 나. 포항 흥해 남성리 563-1묘 1기 다. 포항 흥해 옥성리 281-6묘 1기 라. 포항 흥해 남성리 354-1임 2기 마. 포항 흥해 남성리 347-12임 1기 바. 포항 흥해 남성리 347-27임 1기 2. 사업시행자: 포항 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 조합 3. 개장사유: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구간에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 351(포항공원묘원) 5. 공고기간: 2016. 2. 5. ~ 2016. 5. 5.(3개월간) 6. 안치기간: 무연유골 안치 후 15년 7. 신 고 처: 남옥지구 도시개발조합(☎054-262-3344)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사무실(☎054-261-2694) 8.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9.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6년 3월 16일 위 공고인 : 포항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오 용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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