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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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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북구 창포동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산28 임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공동주택건설 (창포메트로시티 중로1-53호선(2구간) 무연분묘이장 )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삼도주택(주), 한림건설(주)
(토지소유주 - 이동근 외 9인)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경북 지점)
(대표전화 ; 1577-4404 )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7 년 10 월 10 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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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분묘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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