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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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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 - 107호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기수 비 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51-16 1 2. 개장사유: 국도28호선 대련4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 편입 3. 공고기간: 2017. 5. 27. ~ 2017. 7. 26.(2개월간) 4. 안치기간: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5. 안치장소: 경상북도내 납골당에 안치 6. 신 고 처: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15) 현장사무실(☎010-3545-0529) 7.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9.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7. 5. 26.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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