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441-1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 370-2 2.분묘기수 : 2기3.개장이유 : 사유재산권행사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5.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6.안치장소(기간) : 포항공원묘지(포항시 북구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441-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 370-22.분묘기수 : 2기3.개장이유 : 사유재산권행사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5.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6.안치장소(기간) : 포항공원묘지(포항시
분묘개장공고(안)2차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8조에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및기수: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27-1번지 분묘기수: 35기2.개장사유: 포항 북부 경찰서 청사부지 조성3.개장
분 묘 개 장 공 고(2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174호2014. 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등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2기)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산92=7 (2기)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개장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20번지 대명공원묘원 납골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28번지 -분묘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603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8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565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이유 : 사유재산권행사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5.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6.안치장소(기간) : 포항공원묘지(포항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565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이유 : 사유재산권행사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5.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6.안치장소(기간) : 포항공원묘지(포항시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2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게리 산92-7번지(2기)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개장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분 묘 개 장 공 고(2차)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174호 2014.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28번지 -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