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분묘개장공고

본문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 정해정, 2015-02-23 10:39, Hit:1,447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441-1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분묘개장공고(2차) - 연일읍 인주리 370-2

  • 장재화, 2015-02-10 14:50, Hit:1,446
  • 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 370-2 2.분묘기수 : 2기3.개장이유 : 사유재산권행사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5.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6.안치장소(기간) : 포항공원묘지(포항시 북구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 김종환, 2015-01-22 09:43, Hit:1,669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441-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 안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11-15

  • 신동섭, 2015-01-20 19:48, Hit:1,600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에의거 다음과 같이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여 이장하사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때에는 동법규정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겟음을 공고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곷면 구만리 11-15 3기2.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3.공고기간 : 2015.01.14 ~ 2015.04.14(공고일로부터 3개월)
 

분묘개장공고(1차) - 연일읍 인주리 370-2

  • 장재화, 2015-01-07 11:24, Hit:1,504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 370-22.분묘기수 : 2기3.개장이유 : 사유재산권행사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5.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6.안치장소(기간) : 포항공원묘지(포항시
 

분묘 개장 공고 (안)2차.포항시 북구 양덕동산127-1

  • 임창용, 2014-12-29 16:35, Hit:2,031
  • 분묘개장공고(안)2차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8조에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및기수: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27-1번지 분묘기수: 35기2.개장사유: 포항 북부 경찰서 청사부지 조성3.개장
 

전자책 보기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흥해-기계2 등 3개 공사)첨부파일 있음

  • 김정호, 2014-11-10 17:16, Hit:2,068
  • 분 묘 개 장 공 고(2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174호2014. 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등
 

분묘개장공고(2차) 남구 오천읍 세계리 산92-7

  • 신동섭, 2014-10-29 21:51, Hit:2,101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2기)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산92=7 (2기)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개장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20번지 대명공원묘원 납골
 

뷴묘개장공고1차

  • 김동율, 2014-10-28 14:11, Hit:1,839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묘개장공고(2차)-홍보산업주식회사

  • 하은주, 2014-10-23 17:05, Hit:1,863
  •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28번지 -분묘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 김종환, 2014-10-20 10:37, Hit:1,779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603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8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분묘개장공고(2차) - 오천읍 문덕리 565번지

  • 장재화, 2014-10-06 15:55, Hit:1,866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565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이유 : 사유재산권행사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5.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6.안치장소(기간) : 포항공원묘지(포항시
 

분묘개장공고(2차) - 오천읍 문덕리 565번지

  • 장재화, 2014-10-06 15:51, Hit:1,886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1.분묘위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565번지2.분묘기수 : 1기3.개장이유 : 사유재산권행사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5.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6.안치장소(기간) : 포항공원묘지(포항시
 

분묘개장공고(1차) 오천읍세계리 산92-7

  • 신동섭, 2014-09-29 16:19, Hit:1,822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2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게리 산92-7번지(2기)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3.개장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전자책 보기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흥해-기계2 등 3개 공사)첨부파일 있음

  • 주현채, 2014-09-25 10:17, Hit:1,878
  • 분 묘 개 장 공 고(2차)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174호 2014.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
 

분묘개장공고(1차)-홍보산업주식회사

  • 하은주, 2014-09-23 09:57, Hit:1,934
  •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산128번지 -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