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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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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보기 분묘개장공고1차첨부파일 있음

  • 안성윤, 2013-09-11 10:17, Hit:3,123
  • 국도7호선 마산지구교차로개선공사 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 전현우, 2013-08-30 10:17, Hit:3,305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3-254호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8공구 구간에 소재하는 무연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9조, 철도걸설법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및 기수도 : 경북시,군,구 : 포항시 남구읍,면 : 연일읍리,동 : 자명리지번 : 산86-1분묘기수 : 19기분묘번호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분묘개장공고(2차)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49, 하정리 1 -서울일보- 8월19일자 공고

  • 이종수, 2013-08-19 09:25, Hit:3,740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49 기 수 - 1기 공 고 인 - 이 태환 분묘위치
 

분묘개장공고(1차)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 서울일보- 7월19일자 공고

  • 이종수, 2013-07-19 09:27, Hit:3,679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49기 수 - 1기공 고 인 - 이 태환분묘위치 - 경북
 

분묘개장공고(2차)-이말순

  • 하은주, 2013-07-12 09:48, Hit:3,428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60-1, 산61번지- 분묘기수: 7기2. 개장사유
 

분묘개장공고(2차)-중명지구도시개발조합

  • 하은주, 2013-07-08 09:24, Hit:3,457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산3, 산4, 산5-1, 509, 514-1번지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기북면

  • 정해정, 2013-06-17 10:23, Hit:3,413
  •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산55-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6기3. 개장사유 : 소유권
 

분묘개장공고(1차)-이말순

  • 하은주, 2013-06-12 10:28, Hit:3,279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60-1, 산61번지- 분묘기수: 7기2. 개장사유
 

분묘개장공고(1차)-중명지구도시개발조합

  • 하은주, 2013-06-07 11:23, Hit:3,595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산3, 산4, 산5-1, 509, 514-1번지
 

분묘개장공고(2차) 남구 오천읍 신계리 산102-1번지

  • 신동섭, 2013-06-04 12:05, Hit:3,497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라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사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1기)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신계리 산102-1번지(1기)2.개장사유 : 오천 ~ 장기간 도로4차로 확장공사3.개장장소 : 경북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산20번지
 

분묘개장공고(2차)-포항시 북구 흥해읍

  • 정해정, 2013-05-27 09:33, Hit:3,814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431-1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 3. 개장사유 :
 

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이은명, 2013-05-27 09:31, Hit:3,214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산 592. 분묘의 기수: 19기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북구 기북면

  • 정해정, 2013-05-15 10:13, Hit:3,396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산55-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6기3. 개장사유 : 소유권
 

분묘개장공고(1차) 남구 장기면 신계리 산102-1번지

  • 신동섭, 2013-05-03 11:06, Hit:3,276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계리 산102-1번지 (1기)2.개장사우 : 오천~장기간 도로4차로 확장공사3.개장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20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이은명, 2013-04-26 18:38, Hit:3,182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산 592. 분묘의 기수: 19기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
 

분묘개장공고(1차)-북구 흥해읍 용곡리

  • 정해정, 2013-04-26 09:57, Hit:3,048
  •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431-1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