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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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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박진석, 2013-04-22 16:01, Hit:2,871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47-1번지 분묘 개장기수: 무연1기 2. 개장사유: 소유권 행사 3. 개장후 안치 장소: (전화:054-246-5573) 경
 

분묘개장공고 (1차)

  • 박진석, 2013-03-22 16:14, Hit:3,040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47-1번지 분묘 개장기수: 무연1기 2. 개장사유: 소유권 행사 3. 개장후 안치 장소: (전화:054-246-5573)
 

분묘개장공고(2차) -곡강리 산33-2

  • 정형락, 2013-03-22 11:51, Hit:2,953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33-2 2. 분묘 기수 : 3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후봉안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33-2 (2차)

  • 정형락, 2013-03-22 11:47, Hit:3,202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33-2 2. 분묘 기수 : 3기 3. 개장 사유 : 소유권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후봉안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48-1- 2013년 3월 4일자 공고

  • 이승희, 2013-03-04 11:33, Hit:2,976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1.분묘위치분묘소재지-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4
 

분묘개장공고(1차)-곡강리 산33-2

  • 정형락, 2013-02-07 23:03, Hit:3,023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포
 

분묘개장공고(1차) -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48-1-서울일보-2013년 1월31일자 공고

  • 이종수, 2013-01-30 17:41, Hit:3,046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
 

분묘개장공고첨부파일 있음

  • 이만재, 2013-01-15 12:34, Hit:3,178
  • 1.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이법주, 2012-12-31 13:58, Hit:3,068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산 59 2. 분묘의 기수: 무연 3기 3. 개장사유: 재산
 

분묘개장공고(2차)-박진현

  • 정호열, 2012-12-28 17:19, Hit:3,196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개장공고(1차)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이법주, 2012-11-30 06:33, Hit:2,936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산 59 2. 분묘의 기수: 무연 3기 3. 개장사유: 재산권
 

분묘개장공고(1차)-박진현

  • 정재박, 2012-11-27 15:13, Hit:2,956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분묘개장공고 (2차)

  • 박진석, 2012-10-15 11:14, Hit:2,950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포항시 남구 이동 산136번지 분묘 개장기수: 무연1
 

분묘개장공고(2차)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8-10번지(1기)

  • 신동섭, 2012-10-05 00:57, Hit:3,168
  • 장사등에 관항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 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ㅡ.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8-10번지(1기)2.개장사유 : 재산권 행
 

분묘개장공고(1차)-포항시 남구 이동 산136 1기첨부파일 있음

  • 정민옥, 2012-09-05 14:59, Hit:3,482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포항시 남구 이동 산136번지 분묘 개장기수: 무연1
 

분묘개장공고(1차)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8-10 1기

  • 신동섭, 2012-09-04 01:36, Hit:3,082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시 합니다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ㅡ.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8-10번지 (1기)2.개장 사유 :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