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 |
---|---|
|
|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악취방지법제8조의2제1항(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규정에 의하여 악취배출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포 항 시 장 악취배출시설 지정 내역 1. 명 칭 : 악취배출시설 2. 지정대상 : 포항시 남구 괴동동 1001 번지 (주)협화 외 4개소 영산만산업(주), (주)협화, 동양산업(주), (주)제철세라믹, (주)동림 3. 존속기간 : 별도 해제 시 까지 4. 지정사유 : 악취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이상 초과 5. 기 타 : 악취배출시설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는 포항시청 환경위생과 (☎270-3094)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