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찰정보

본문


※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검색, 투찰)은 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하세요.


게시물 읽기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악취방지법제8조의2제1항(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규정에 의하여 악취배출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포 항 시 장

악취배출시설 지정 내역
1. 명 칭 : 악취배출시설
2. 지정대상 : 포항시 남구 괴동동 1001 번지 (주)협화 외 4개소
영산만산업(주), (주)협화, 동양산업(주), (주)제철세라믹, (주)동림
3. 존속기간 : 별도 해제 시 까지
4. 지정사유 : 악취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이상 초과
5. 기 타 : 악취배출시설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는 포항시청 환경위생과
(☎270-3094)
  • 조회 2,165
  • IP ○.○.○.○
  • 태그 악취배출시설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악취배출시설지정고시.hwp 14.0K | 338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