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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모으는 장소 지정요망에 대한 답변

ㅇ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규격봉투)제는 1995부터 시행 되면서 쓰레기통

설치 및 모으는 장소 지정 없이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기쓰레기는

자기집 앞에 배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으는 장소 지정은는 불법쓰레기

투기 장소가 됩니다

-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일은 월,화,목,금

음식물수거일은 남구는 월,수,금 북구는 화,목,토 입니다.

배출시간은 전날 일몰후에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지정일에 배출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

◆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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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읍 청소담당 배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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