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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커버사용 의무화
▼[개요(제안사유)]
제안사유

여름철, 겨울철 인도쪽에 위치한 실외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 발생으로
지역조례나 규칙에 에어컨 실외기 커버사용 의무화를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현황및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1. 통행에 문제

이전 시장에 설치한 인도 잔디조성은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외기 바람으로 걷는데 불편을 겪는다면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외기 바람을 피하기 위해 인도의 가장자리로 걷지만 기분나쁜 바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좁은 인도의 경우는 실외기 바람을 피하기 위해 차도로 내려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

1. 실외기 커버 설치에 관한 유예기간

실외기 커버 설치에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으로 실외기커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설치 커버가 미흡한 경우 과태료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외기 커버 비용의 경우 인터넷에서 크기에 따라 1만원-2만원 정도이며,
설치비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실외기 커버 비용 및 설치비는 기업 회계에서 필요경비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도 커다란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외기 커버 디자인을 통한 지역미관
동별 색깔을 통일하거나,
희망의 문구를 적는다거나(마포 생명의 다리)
하는 등의 좋은 방향으로 실외기 커버를 통한 지역 상관 미관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

1. 걷기 좋은 인도
2. 도시 미관 개선
  • 조회 1,974
  • IP ○.○.○.○
완료
자치행정과 > 장성윤(054-270-2093) 담당자가 2015-04-06 17:26:34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건축법에 의하여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건축과 이강윤 270-359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방문하신 아이디어 공모는 시정업무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코너로
제안내용은 문제제기,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에 제안을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