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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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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 활성화 제안에 관한 건.
▼[개요(제안사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포항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현황및문제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불법주정차 신고율은 낮을 수 밖에 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단속차량을 보내겠다는 대책밖에 내 놓을 수 없다. 그렇지만 단속 행정력은 한계가 있다.

▼[개선방안]
행정자치부에서 앱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앱을 통한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만큼, 포항시에서도 조속히 앱을 통한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대효과]
1.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력의 시공간 극복.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감소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3. 포항시 교통문화 선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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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자치행정과 > 장성윤(054-270-2093) 담당자가 2015-02-17 13:52:27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행정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하신 아이디어 공모는 시정업무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코너입니다.
즉 시민제안은 문제제기,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로,
이러한 제안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위반 차량에 대한 안내 표지를 붙인후 해당 차량을 촬영하거나 무인단속 장비로 촬영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신고의 경우, 현장위치 확인 등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시의 경우 차량보유대수가 24만대로 인구2명당 1대꼴로 부족한 주차장 여건으로 볼때
스마트폰 신고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현재로서는 단속효과에 비해 시민들의 불편이 과중하다고 보여지며
교통소통 위주의 주정차단속 방침으로 계도단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건의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