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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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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방안
[개요(제안사유)]
포항시내 권역은 전국 최고수준의 아파트밀집도시지만 자치회의 관리소 관리능력은 상당히 낭비적인 저생산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년전 시에서 아파트단지 관리 표준안에 관해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으며 관리소장이 바뀌어도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다.
특히 현재 시내 30여개 주요 공동주택 단지의 상황을 분석해 본바에 따르면 채용단계부터 조직체에서 인사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주민/자치회장이 드문데다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빈부차이가 날로 커지는 와중에 하루하루의 삶에 바쁜 주민들이 관리소의 행태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반상회 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다 불만이 있어도 얼핏 나섰다가 좁은지역에서 자칫 "별난사람"이란 손가락이 무서워 엄두를 못내다보니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자치위원회와 통로 및 동대표 몇몇이 중대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로 나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문제의 빌미가 제공되는 고충이 주어짐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현황및문제점]
입주세대는 변화없지만 전기/수도세 및 관리소 인건비 등으로 최근 수년간 관리비는 세대당 2~4만원이상 증가했으나 주민의 편의는 개선된 바 없으며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설치시설과 연동되는 부자재구매 등의 낭비적 요소의 증가로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이중 인건비는 끊임없이 증가해 관리비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나 건축물 검사 및 기타비용을 투입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구매결정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관리비용이 증가하거나 쓸데없는 비용이 되고있다.
특히 수년간 주민의 원에 따른 수천만원을 들여 아파트 층간소음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했지만 결과보고 자료에는 핵심 부문과 관련된 사항이 빠졌는데도 이의제기나 재심 등을 하지 않아 주민이 그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계자가 바뀌고 책임이 없는 관계로 수천만원이 날아간 상태다.


[개선방안]
따라서 이러함을 방지하고 투입비용의 효과적인 산출로 해당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위해서는
첫째. 관리소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상한제도를 권고한다.
즉 전년도 일반관리비가 1000만원이면 자치회장과 관리소장은 여기에 맞게 직원과 관리형태를 외주(outsourcing)와 계약제도 등으로 낮추거나 맞추어나가는 관리기법을 소개한다.
둘째. 기업의 의사결정제도의 ‘전결규정’을 도입해 단지내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의 공유와 투명성을 권유한다.
이는 수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기자재와 시설물 구매설치에도 시간과 비용낭비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절차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금액별로 담당/관리소장/자치회장/전체주민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표준틀이 필요하다.
또한 구매과 설치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대상물의 공고와 사업자의 복수추천제도 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구내외의 표준가격 조사를 통해 해당 주민을 설득력을 증대시킨다.
셋째. 자치회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3법의 기본교육으로 이와 관련해 주민에게 피해가 주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요청된다.
대면관계가 일정한 좁은지역에 특별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자치회장이 감정에 의해 관리소직원을 부당해고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함께 덤터기를 쓰게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넷째. 가장 기본적인데도 상당수는 잘 지켜지지 않는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및 관련직원의 ‘책임보증보험’증권 구비가 필요하다.
상황이 발생하고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나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1년에서 10년의 보증보험증권 관리가 요청된다.

[기대효과]
물론 몇몇 아파트는 자치회장과 관리소장의 탁월한 능력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에대한 시행의 강제를 주장할 수 없지만 우수아파트단지의 사례를 모범책자로 만들어 자치회와 관리소에 비치해 한정된 주민에 부담을 줄이고 단지의 효과적 관리업무로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에 이바지가 가능.
아울러 저비용으로 높은 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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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완료
건축과 > 김창달((054)270-3584) 담당자가 2007-10-02 10:48:20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1. 평소 주택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만원인께서 시민아이디어 공모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 하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먼저 주택법령 등의 개정에 관한 민원인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법령 개정시 의견 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다만, 민원인의 의견 중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업무이므로 도에도 의견 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청 건축과(☏054-270-3584 담당자 김창달)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청 건축과장 강성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