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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주택 이력제
▼[개요(제안사유)]
지진으로인한 무문별한 주택피해 신고가 많아짐으로써 공적자금지출이 많아지고,아울러 개인의 재산권보호차원으로써라도 지진주택이력제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현황및문제점]
보상만 받고 집수리는 뒷전이고,집수리를 했다고하더라도 매매시 매도인이 말하지않느다면 모르고지나치면 매수인은 억을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라생각되어집니다 .지진피해로인한 보상을 받는것도 좋지만 기존 노후주택들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라 신고하면 어쩔수없이 보상해줘야는 행정적상황도 생기니 ,하지만 그이력이 남는다면 신고하는 주민들도 좀 더 신중해지지않을까싶습니다.
진정으로 지진피해라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고 보수를 하면 되는것이지만 .확인되지않는다하여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공적자금이 아쉬운부분도많습니다

▼[개선방안]
누구나 확인할수있는 이력제가 아닙니다.적어도 그집의 주인이 될수있는 차후 매수인이라도 알수있는 그런 지진피해주택 이력제..당당히 지진피해주택이라면 신고가 두렵지않겠죠..보상금만 받고 그주택에대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느다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있을까요?

▼[기대효과]
이력제를 통하여
무분별한 주택피해신고 사례감소와 불필요한 공적자금지출방지,아울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보상금을 기대하며.천재지변으로 어쩔수없이 억을하게 내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정부가 구제해주며.그와 다불어 발생할수있는 이차 피해자는 발생하지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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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정책기획관 > 신영률(054-270-2175) 담당자가 2018-03-26 19:42:34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 세대의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하여 일방적 공개는 불가능하며,
신고인에 의한 개인정보공개 동의절차의 선택적 판단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피해 세대의 정보공개 요청은 사유시설의 재산적 불이익(가치절하) 발생우려에 기인한 비공개
피해세대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결과 차별적 공개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제도의 공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안전관리과(☎054-270-3537)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