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아이디어 공모

본문

게시물 읽기
장애인 주차장 효율적 사용
▼[개요(제안사유)]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 주차장 사용자는 장애인 판정차량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일상 생활안전 사고자는 장애인 주차시설을 이용하면 불법조치되고 있어
효율적인 사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황및문제점]
봄철이라 일상 생활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있다 즉 무릎,발목, 인대,연골 다친 사고자는
목적지 바로 앞 장애인 주차시설이 되어있어도 사용하지 못하여 먼 거리의 주차장을 이용할수 밖에 없다 당장 걸어서 10M를 가기 힘들고 또한 목발을 가지고 타고 내릴때 차량의 문을 많이 개방되어야 하나 일반 주차장에는 겨우 한명정도 타고내릴수 있는 좁은 구조의 주차장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내리다 보면 옆차량에 추돌 피해도 줄수있다

▼[개선방안]
사고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동 민원센터에 접수,판정 받아 진단일정 만큼 임시 장애인 주차장 시설 이용 스티크를 발부 받아 사용할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1. 장애인 주차시설 사용 이용율 증대
2. 전국 최초 시민 편의성 도모
3. 시민 행복지수 향상
  • 조회 529
  • IP ○.○.○.○
완료
정책기획관 > 정희주(054-270-2175) 담당자가 2017-04-28 17:40:46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한 해당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비워두는 장소로 효율성 추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단순 사고 부상자의 이용을 허용할 경우 다수의 단순사고 부상자 때문에
정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인 중증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 주차표지를 사용할 경우 남발된 주차표지로 인해 주차표지 부정사용으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과태료부과 위반 기준은 법률로 정하는 바,
지자체 임의 제도로는 시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시 홈페이지에 건의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54-270-297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