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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용고등학교(국공립) 신설 개교 추진안건 입니다.
▼[개요(제안사유)]
포항시 미용고등학교(국공립) 신설 개교 추진안건 OR 각학교 특성에 맞게 미용과목 추가.
현재 포항에는 미용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디자인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사립)은 있으나 아직 미용쪽으로는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기에
이렇게 제안하는 바 입니다.

▼[현황및문제점]
현재 포항에는 미용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디자인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사립)은 있으나 아직 미용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나 울산쪽의 미용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고등학교 세월을 허비 후 서울이나 타지역에가서 미용을 배워 결국 네일아트, 미용 등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현실 입니다.

▼[개선방안]
미용고등학교(국립)신설 개교 또는 학교에 특성에 맞게 미용과목(네일아트, 헤어, 반영구 등등)
을 추가시킨다.


▼[기대효과]
학생들이 고등학교부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좀 더 어릴때 부터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용관련 교직원(공무원)의 일터가 생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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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정책기획관 > 정희주(054-270-2175) 담당자가 2017-06-29 20:16:58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한 해당 부서(새마을체육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거 도교육감의 인가사항이고
동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의한 바 지역 전체적인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설립 및 특성화고 지정의 유인이 없을 뿐더러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교 2학년 2학기때 직업교육 희망학생 조사를 하여 학교 자체 직업과정 위탁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교육훈련기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에 “미용”해당)을 선정후 도교육청에 신청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수강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 교육청에 이러한 제도의 문의로 지원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홈페이지에 건의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청 새마을체육과 학교협력팀 (☎ 054-270-306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