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안내

4차메뉴

  • 스크랩
  • 인쇄
  • 현재페이지(phurl.kr/NM2j)를 모바일로 접속 할 수 있는 QR코드

    phurl.kr/NM2j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여 주세요.

본문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수령 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 금액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5.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저작자표시-변경금지내용보기저작자표시-변경금지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