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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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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4)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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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도 시흥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시니 청춘 모모모차
나. 제조일자 : 2016.8.5. / 2016.12.1.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간)
다. 회수사유 : 식약처 사전명령 허가 미이행
라. 회수방법 : 자율회수
마. 회수영업자 : ㈜티레모
바. 소재지주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3대로 345, 1층(정왕동)
사. 연락처 : 031-8044-516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협조요청
- 당해 회수 대상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시흥시 식생활정책과 (☎031-31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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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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