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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남 산청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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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머리를 맑게 하는 맑음차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다. 회수사유 : 물추출물에 한해 사용가능한 석창포(뿌리)를 잘라 건조시켜 침출차 형태로 제조 가공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90 사. 연락처 : 055-973-34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산청군 환경위생과 (☎055-970-7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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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