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재정공시

4차메뉴

본문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4)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게시물 읽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 식품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코자 합니다.

□ 게시 내용
가. 예고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나. 당사자: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17. 3. 30. ~ 4. 9. (11일간)
  • 조회 591
  • IP ○.○.○.○
  • 태그 식품,직권말소,영업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직권말소 예고문(흙시루 등 23개소).hwp 21.0K | 45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