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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폐쇄) 공시송달 공고(김해시)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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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식품,위반,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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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행정처분명령(폐쇄) 공시송달(아삭및가야).hwp 27.5K | 2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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