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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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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여부 확인 - ◇ 취업제한의 목록 ▪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정하는데 있음 ◇근거조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 적용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 (법 제17조제6항)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17), 행정각부의 차관(24),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33)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일반적 기준(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법무⋅회계⋅세무법인 추가적용기준 ․ 법무⋅회계⋅세무법인 추가적용기준(법 제17조제4항)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퇴직공직자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위반시 제재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제19조1항) ▪ 해당 업체가 해당인에 대한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0조제3항제3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29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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