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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북 영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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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 품 명 유 통 기 한 비 고 영천돔배기 2017. 06. 23 제조일 : 2016. 06. 23 나. 회수사유 : 메틸수은 기준초과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천돔배기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화남면 귀호1길 100-14 사. 연락처 : 054)332-1023, 337-10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영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339-7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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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